연말정산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뒤늦게 공제 누락된 걸 발견하거나 잘못 입력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바로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열려 있거든요.
올해는 6월 2일(월)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꼭 정정신고 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도하게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알고 보니 형제 자매도 같은 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이런 중복 공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고요. 기부금이나 의료비를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경우도 실제로 흔하답니다.
이런 경우는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하면 돼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 → 정정으로 들어가 수정하면 간단해요.
연말정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공제를 못 받은 것도 되찾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공제를 깜빡하고 누락한 분들도 많아요. 특히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공제 같은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 뜨더라도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정정신고 시 넣어줘야 해요. 깜빡하고 안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기부금 공제를 누락해서 세금 더 낸 줄도 몰랐는데, 정정신고를 통해 다시 환급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도 혹시 빠뜨린 공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다양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이 아닐 수 있어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있거나, 주식 배당금을 꽤 받은 분들, 또는 강의나 외주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해요.
정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득을 놓치고 연말정산만 하고 끝내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연말정산 정정신고 방법 안내
정정신고는 홈택스 PC버전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해보세요.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선택
- [정기신고 정정] 메뉴 진입
- 수정할 항목 반영 후 제출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센터에 문의해도 친절하게 도와줘요.
연말정산 정정신고 핵심 요약표
구분 | 실수 내용 | 정정 방법 | 주의 사항 |
---|---|---|---|
공제 과다 | 중복 부양가족, 주택자금 요건 미달, 의료비·기부금 중복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정정 | 가산세 없이 가능 |
공제 누락 | 월세, 교육비, 기부금, 혼인 공제 등 간소화 누락 | 정정신고 시 직접 반영 | 환급 가능 |
기타 소득 있음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배당·이자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위험 |
마무리 한마디
연말정산,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공제를 잘못 받았든, 빼먹었든, 또는 다양한 소득이 있든,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6월 2일 월요일까지니까, 바쁘더라도 오늘 한번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를 실수로 손해 보지 말고, 연말정산 정정신고로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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