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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이렇게 변경 됐습니다.

일상다박사 2025. 6.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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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매년 연말이면 뉴스에 한 번쯤은 등장하는 단골손님이에요. 그런데 올해(2025년 기준)는 꽤 큰 변화가 생겼어요. 세금이라는 게 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번 변화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분들은요.

종부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보통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죠. 예전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조되었는데, 지금은 조정이 좀 있었어요.

 

뭐랄까, 세금의 '성격'이 조금은 누그러졌달까요. 정부가 시장 안정화와 세부담 완화를 동시에 잡으려 하다 보니 여러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올해 바뀐 종합부동산세 기준 핵심 요약

올해 종부세 변화의 핵심은 바로 과세 기준 금액의 조정, 세율 구조의 변경,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혜택 확대예요.

1. 과세 기준 금액 상향

2024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되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정된 거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세율 단순화 및 완화

기존에는 0.6%~6%까지 복잡한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율이 낮아지고 구조가 간소화됐어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5%에서 3%로 낮아졌고요.

3.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확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보유기간 5년 이상)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각각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해요. 고령층 실거주자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실수요자 보호가 핵심 기조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실수요자, 특히 1주택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어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벌주는' 방향은 지양한 듯 보여요. 이런 방향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한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해요. 일부 지역은 여전히 세 부담이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완화'라고만 보기엔 아직 신중할 필요도 있어요. 갑자기 과세기준이 다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전문가들도 올해 말 기준 다시 정리하라고 권유해요.

 

종부세 기준 변화 정리표

구분 2024년 2025년 (변경)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 11억 원 초과 12억 원 초과
세율 0.6%~6% 0.5%~3%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최대 80%
조정지역 2주택 중과 최대 5% 최대 3%

정리하며

올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경은 단순히 숫자 몇 개 바뀐 게 아니에요. 정책 기조의 변화, 세부담 조정, 실수요자 중심 접근 등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금 좀 줄었다고 집을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다만 중요한 건 현재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법이니, 연말정산 시즌엔 꼭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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