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모두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비슷한 듯 다른 두 세금,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찬찬히 비교해볼게요.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계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금 정책이 해마다 바뀌다 보니, 작년에 받았던 고지서랑 올해 내용을 단순 비교하기도 어려워요. 실수로 계산방식을 잘못 이해하면, 납부 금액이 과도하거나 혹은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재산세는 어디까지나 '개별 부동산' 기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택, 건물, 토지 등 개별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죠.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돼요.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현재 60%)'로 계산되고, 여기에 누진세율(0.1%~0.4%)이 적용돼요. 주택이 두 채 이상이더라도 각각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요.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있는데, 그 내용은 또 꽤 복잡해서 한 번쯤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죠.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주택' 합산 기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돼요. 다시 말하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부동산 단위로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본인 명의로 가진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여기서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중요한 점 하나, 종부세 계산 시 '세대 기준'인지 '개인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이 기준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지죠. 이런 점을 간과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한편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하며, 고지서 발송은 11월쯤 이뤄져요. 납부 방법은 간단하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두 세금의 차이,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 대상 | 개별 부동산 | 전체 보유 부동산 합산 |
납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 7월, 9월 분할 | 12월 일괄 납부 |
과세 기준 금액 | 금액 제한 없음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일반 6억 초과 |
과세 방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 | 전체 공시가격 합산 후 공제 → 세율 적용 |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만약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시점도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재산세는 금액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편이지만, 종부세는 해마다 개정되는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단순히 고지서만 보고 넘기지 말고 스스로도 한번쯤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때론 고지서에도 오탈자가 있거든요. 진짜루요.
부동산 세금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니까요. 그리고 사실 세금이라는 건 늘 우리 뒤를 따라오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익혀두면 언젠가 덜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