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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 전면 시행!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일상다박사 2025. 6. 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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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이전까지는 신고가 선택 사항처럼 여겨졌지만, 이젠 의무가 되면서 법적 책임까지 따르게 됐어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 도입은 되었지만,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까지 반드시 함께 해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신고제를 아직까지 헷갈려하거나 복잡하게 느끼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히 온라인 신고는 집에서도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낼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신고 자체도 번거롭지 않고 보호장치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일자를 혼동하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규 계약 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

단, 금액 변경 없는 단순 연장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임대차 신고서 (양측 서명 포함)

만약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와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면 돼요.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도 함께 진행되어 별도 방문 없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의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각 도의 시 지역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지연일수 및 계약금액 따라 차등)
자동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포함 모든 임대차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단기 거주(출장 등)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일시 거주임이 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 시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로 인정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계약할 때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까지 챙겨야 해요. 2025년 6월 이후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글을 기억하고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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